온통청년 · 지원금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주택과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
- 대상지역
- 경상남도
- 소득기준
- 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 연령
- 19~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도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소득조건] 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함께 볼 만한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