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진주시 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경상남도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신청기간
- 20260325 ~ 20260408
- 신청방법
- 참여 기업 : 「진주시 청년온라인플랫폼」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중소기업 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명부 및 완납증명서,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상지역
- 경상남도
- 소득기준
- 임금 : 사업참여기간 동안 평균 월 급여가 250만 원(세전 기준) 이상
- 연령
- 18~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지원인원 : 총 20명(청년채용, 기업당 최대 2명)
- 지원대상 : 구인 계획이 있는 진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미취업 청년 신규 채용 시 청년 1명당 최대 500만원 인건비 지원(월 100만원*5개월)
[추가 자격조건] 지원조건
- 채용 : 진주시에 전입하거나 거주하는 18~39세 미취업 청년 신규 채용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참여자로 선정된 날로 1개월 이내 전입신고 필수
- 고용 :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주 40시간 이상)로 채용 후 5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임금 : 사업참여기간 동안 평균 월 급여가 250만 원(세전 기준) 이상
[소득조건] 임금 : 사업참여기간 동안 평균 월 급여가 250만 원(세전 기준) 이상함께 볼 만한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