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진주시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경상남도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 진출 역량 강화
- 신청방법
- 진주시 청년 온라인플랫폼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① 주민등록초본(신청월 발급분, 최근 5년간 주소 및 신고일 포함) ② 운전면허증 사본 ③ 운전경력증명서(전체 경력) ④ 취득비용 증빙자료(면허시험 응시료, 학원 수강료 영수증 등)
- 대상지역
- 경상남도
- 연령
- 18~1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2026년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18 ~ 19세 청년(2007년생 ~ 2008년생)
※ 매년 당해연도 18세를 다음연도(19세) 12. 31.까지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10만 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지원(생애 1회)
※ 면허 취득비용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5천원(미만 절사) 단위로 실비 지원
[추가 자격조건]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 령 : 18세 ~ 19세 (2007년생 ~ 2008년생)
- 주 소 : 2025.12.31.(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취득기준 : 2026. 1. 1.이후 자동차 운전면허(1·2종 보통) 신규 취득자
※ 단, ‘25.11.13. 이전부터 계속하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25.11.13.(수능일)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소급 지원(첫 시행을 감안)
- 취득기한 : [2007년생] 2026.12.31.까지 / [2008년생] 2027.12.31.까지
※ 매년 당해연도 18세*를 다음 연도 12. 31.까지 지원 예정
* 18세가 되는 연도의 직전 연말(이전)부터 진주시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함.함께 볼 만한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