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택과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 서류,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지급통장 등
- 대상지역
- 충청남도
- 소득기준
-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연령
- 19~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추가 자격조건]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소득조건]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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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