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지역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 유출을 방지를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신청기간
- 20250801 ~ 20250829
- 대상지역
- 경상남도
- 소득기준
- 미혼 소득자 : 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미혼소득자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 : 청년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연령
- 19~45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 합천군 조례상 청년 : 만19세 이상 ~ 만45세 이하
○ 지원내용 :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한도)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6년 지원 가능(연1회 지원)
○ 지원금액 :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최대 150만 원)※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 이자율 3% 한도 = 150만 원
○ 지원기간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6년 지원 가능(연1회 지원)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추가 자격조건] (주택기준) 신청인 본인이 거주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물
①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② 합천군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계약서 기준)
[소득조건] 미혼 소득자 : 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미혼소득자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 : 청년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함께 볼 만한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