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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

신청기간
20250801 ~ 20250829
대상지역
경상남도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연령
0~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합천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1주택 신혼부부
○ 지원내용 :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 한도)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5년 지원 가능(연1회 지원)
○ 지원금액 :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최대 150만 원)※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 이자율 3% 한도 = 150만 원
○ 지원기간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5년 지원 가능(연 1회 지원)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추가 자격조건] 지원대상
①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 1. 1.이후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 이내)
②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
③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주택기준
①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m2이하)
   도시지역에 대한 정의는 국토계획법에 따르며 합천군 내에서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이 구분 지정되어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개별   확인 필요
② 주택가격 6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③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 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④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일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한 주택(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소득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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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