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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사업

경상남도 함안군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함안군 내 중소기업 중 청년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있는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고용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촉진 기여

신청기간
20250304 ~ 20250328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단, 500㎡미만미등록공장은 건축물대장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2023년~2025년 2월말] 각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23년~2025년 2월말] 각 1부.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1부. - 기업의 신용평가서(유효기간 내)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기업현황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대상지역
경상남도
연령
19~4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사업비: 2,000만 원(예산범위 내 지원)
  -(20인 이상)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2,000만 원 한도 
  -(20인 미만)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1,000만 원 한도

○ 지원내용: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 건강증진시설(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운동기구 구입 등), 기숙사, 구내식당, 화장실, 사내 교육시설 등 근로복지환경개선 지원
[추가 자격조건] ○ 함안군 소재(본사 또는 주 공장) 제조업종의 기업으로 사업 공고일 기준 군내에서 2년 이상 정상가동 기업(공장등록일 기준) 중 청년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
○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
   * 단,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인 미등록공장은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어야 함
○ 총 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중소기업은 최근 1년간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정규직 청년고용인원 5명 이상
○ 총 근로자수가 20인 미만인 중소기업은 최근 1년간 청년고용 증가율이 3% 이상이면서, 정규직 청년고용인원 3명 이상
   * 고용보험가입자 기준이며,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기준(19세 이상 ~ 45세 이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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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