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인구여성가족과
아빠 육아 참여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
- 신청방법
- (읍면동) 신청·접수→(시군구) 지원결정 및 지급→(시군구) 대상자 관리 <오프라인 창구>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 <온라인 창구('24.11.01.개시)> ○ 정부24 (plus.gov.kr) 접속 → (검색창) 세종시 아빠장려금 → 신청하기
- 제출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 대상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소득기준
-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연령
- 0~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세종특별자치시 아빠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 (지원대상,지원기준)
○ (사업기간) ‘22.1월~계속
○ (사업대상)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세종시에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해당 특례적용자는 특례적용 기간 종료 후 아빠 장려금 지원 적용 ※ 교사, 공무원, 자영업, 60세이상 고령 근로자 등 제외 대상
○ (신청기한) 육아휴직 중 신청 필수
○ (기타조건)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례적용대상자(특례기간중) 지급 제외)
○ (지원액) 월30만원/ 180만원 지급 (여민전 지역화폐)
[추가 자격조건]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세종시에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소득조건]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함께 볼 만한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