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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일상돌봄서비스사업

복지정책과

돌봄이 필요한 청년,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서류
○ 필수 신청서류 ① 사회서비스 이용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중 1종) ③ 진단서 소견서 등 , 공공민간기관추천서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조사,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면서, 가정위탁아동보호확인서 중1개 ○ 추가 제출서류 ①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상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연령
19~9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일상돌봄서비스 개요
 ○ (주요대상) 질병, 부상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 질병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등

□ 서비스 유형
 ○ (기본서비스)
   - A형(기본돌봄형) :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660,000원 / 3시간, 주3회(월 12회)
   - B형(가사형) : 돌봄필요성이 낮거나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 432,000원 / 3시간, 주2회(월 8회)
   - C형(주거돌봄형) :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심한 고립을 경험하는 등 추가돌봄이 필요한 경우 / 1,320,000원 / 3시간, 주6회(월 24회)
 ○ (특화서비스)
   - (식사관리)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 지원 / 228,000원 / 월 8회
   - (영양관리)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260,000원 / 월 8회
   - (병원동행)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병원 이동 및 동행보조, 병원 수납 등 지원 / 272,000원 / 최대 16시간
   - (심리지원)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 240,000원 / 월 4회
※ (본인부담)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 자부담 소득 제한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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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