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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필수 신청서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①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②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 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중 1종) ○ 추가 제출서류 ①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②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상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연령
18~9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 (자립준비청년)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지원금액) 자립수당(5년간/ 월50만원), 자립정착금(1회/1천만원) 지원
  ○ (사후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민간위탁)을 통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추가 자격조건]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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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