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인구여성가족과
세종시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및 자립지원금을 지원해, 자녀 양육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 마련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청소년한부모 검색 → 신청하기 → 공인인증(간편인증 가능)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서류
- (필 수) ① 청소년한부모가족 신청서 ②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④ 본인통장 사본 (추가서류) ① 소득재산 증빙서류 ② 양육비 이행 관련 서류(해당 시) ③ 학업 및 취업활동 증빙서류 등
- 대상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소득기준
- 중위소득 65% 이하
- 연령
- 1~24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지원내용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2세 이상 아동 1인당 월 37만원 지원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2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 또는 취업활동 참여 실적이 있는 가구
※ 자립활동이 1개월 내 최소 1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 1년 단위 지원
[소득조건] 중위소득 65% 이하함께 볼 만한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