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관리
주택과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진입 청년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 유도
- 신청방법
- 25년 신규모집 없음.
-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 소득기준
- 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 연령
- 19~34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역 내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23.1.1. 이후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규 이용자
- 대출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취급은행에 문의
(대구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중기청 버팀목) 및 일반버팀목 상품은 지원대상 X
❍ 지원내용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본인부담 대출금리에 대해 1/2 이자지원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 2.0%~3.1% (연소득, 우대금리 등에 따라 차등)
- 기본 2년(연장가능, 최장 4년)
[추가 자격조건] 2023. 1. 1. 이후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규 계약자로서, 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대구지역에 소재한 무주택 청년
※ 단, 군위군은 대구시로 편입한 날(2023.7.1.예정) 이후 신규계약자부터 신청 가능
[소득조건] 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함께 볼 만한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