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
주택과
대구형 청년희망주택(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하여 주거부담 경감 및 청년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신청방법
- 공공주택사업자(LH,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대구시로 임대료를 월별 지원 신청
-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 연령
- 19~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표준임대료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지원 [추가 자격조건] -지원 가능 단지 : (대구도시개발공사) 송현청아람더영 / 원대청아람더영 / 인동촌청아람더영 / 상인3동청아람더영 / 안심청아람더영 (LH) 침산행복주택 / 동인행복주택 / 죽전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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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