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창원시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의 월세 지원
- 신청기간
- 20240226 ~ 20250225
- 대상지역
- 경상남도
- 소득기준
- (청년가구)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중위소득 100%
- 연령
- 19~34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소득조건] (청년가구)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중위소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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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