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1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대상지역
- 경상남도
- 소득기준
- 소득 관련 대상: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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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대상특성] 저소득 [주제] 서민금융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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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