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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1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대상지역
경상남도
소득기준
소득 관련 대상: 저소득
원문 조건 보기
[요약] 1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대상특성] 저소득
[주제] 서민금융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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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