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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재해구호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이재민 발생 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법 제2조)] 구호 실시

대상지역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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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재민 발생 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법 제2조)]  구호 실시
[주제] 안전·위기
[제공유형]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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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