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행복지기 사업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취업취약계층 소득보전을 위한 일자리 제공
- 신청방법
- 방문
- 대상지역
- 경상남도
- 소득기준
- 소득 관련 대상: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한부모·조손,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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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취업취약계층 소득보전을 위한 일자리 제공 [대상특성]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한부모·조손, 장애인, 저소득 [주제] 서민금융, 일자리, 안전·위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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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