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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최대2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초 2년(추가 2회 연장 가능, 최대6년)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마련 지원

신청방법
방문
대상지역
경상남도
소득기준
소득 관련 대상: 저소득
원문 조건 보기
[요약]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최대2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초 2년(추가 2회 연장 가능, 최대6년)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마련 지원
[대상특성] 저소득
[주제] 입양·위탁, 보호·돌봄
[제공유형] 현금대여(융자)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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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