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최대2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초 2년(추가 2회 연장 가능, 최대6년)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마련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 대상지역
- 경상남도
- 소득기준
- 소득 관련 대상: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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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최대2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초 2년(추가 2회 연장 가능, 최대6년)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마련 지원 [대상특성] 저소득 [주제] 입양·위탁, 보호·돌봄 [제공유형] 현금대여(융자)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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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