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임산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양수검사비 지원)
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법제 3조를 근거로 임신12주이상의 임부가 염색체이상이나 유전성질환 의심시에 양수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 목적
- 신청방법
- 방문
- 대상지역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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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모자보건법제 3조를 근거로 임신12주이상의 임부가 염색체이상이나 유전성질환 의심시에 양수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 목적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영유아 [주제]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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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