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중앙부처) · 지원금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보건복지부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에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대상지역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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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에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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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중앙부처)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