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가족돌봄청년 돌봄 지원)
보건복지부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대상 재가돌봄 및 특화서비스 제공(사회서비스 바우처)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등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청자 유형별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등) 등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소득기준
- 무관, 소득별 본인부담금 차등
- 연령
- 0~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사업대상)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39세 이하) (지원내용) 재가돌봄·가사 및 특화서비스(심리지원, 병원동행, 식사영양관리 등)를 필요에 맞게 선택하여 지원 [소득조건] 무관, 소득별 본인부담금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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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10. 5.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