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 생계급여 분리 지급 모의적용
보건복지부
수급가구 청년이 부모 등 가구원과 생계,주거 달리하면 청년에게 본인 몫의 생계급여 직접 지급
- 신청방법
- 27년 이후 사업 추진 예정
- 제출서류
- 27년 이후 사업 추진 예정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연령
- 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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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사업대상) 수급가구 20대 청년 (지원내용) 부모 등 가구원과 생계,주거 달리하면 청년에게 본인 몫의 생계급여 직접 지급 [추가 자격조건] 27년 이후 사업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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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10. 5.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