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중앙부처) · 지원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
- 대상지역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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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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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중앙부처)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