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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성평등가족부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연령
25~34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시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추가 자격조건]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소득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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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10. 5.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