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통해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 신청기간
- 20260401 ~ 20260529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이하 ‘누리집’, www.ffsb.kr) 온라인 접수 * 누리집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 제출서류
- (필수)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취업규칙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 및 운영실적, 인증배제사유 해당여부 (선택)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연령
- 0~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통해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추가 자격조건] (신청대상)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 * (참고) 청년(개인)이 아니라 기업 등이 지원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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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10. 5.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