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중앙부처) · 지원금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부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대상지역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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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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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중앙부처)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