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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중앙부처) · 지원금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대상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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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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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중앙부처)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