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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부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거안정 도모

신청방법
보증보험 가입(신청자) → 신청(정부24, 안심전세포털 등) → 접수(구군)
제출서류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대상지역
부산광역시
소득기준
신청자격요건 참조
연령
18~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사업기간) 26.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추진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시, 16개 구군
- (사 업 비) 1,238,000천원(국 50%, 시 50%)  
- (지원대상)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시민
 ▹신청인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 / 분양권, 입주권 주택 포함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인원) 약 4,000명
[추가 자격조건] 소득요건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청년: 18세~39세(부산시 청년 기본조례)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 받은 경우 등 연령 무관
[소득조건] 신청자격요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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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