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부산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ㅇ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자살 위기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의 조기 개입과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일상 회복 및 자살률 감소 도모
- 대상지역
- 부산광역시
- 연령
- 15~34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ㅇ (사업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및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ㅇ (추진 경과)
- ’25. 7.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시업 시행
- ’25. 12. : 2026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확정내시 통보
ㅇ (사업 기간) 2025년 ~ 계속
ㅇ (사업 대상) 청년층 자살시도자
-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ㅇ (사업 내용)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 지원내용: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 등(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치료비)
ㅇ (사업 주체) 부산광역시
ㅇ (운영기관)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
[추가 자격조건] 청년층 자살시도자
-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함께 볼 만한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10. 5.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