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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부산 청년내일저축계좌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

신청기간
20260505 ~ 2026052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신청사이트 참고
대상지역
부산광역시
소득기준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연령
15~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 사업내용
 - 3년간 매월 본인 저축액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등 적립·지원
 -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납입 시 30만원 적립
○ 가입대상
 -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청년(15세~39세)
○ 시행주체
 - 16개 구·군
 *재원부담: 국 90 시 7 구군 3
○ 지원조건
 - 3년간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등
[소득조건]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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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