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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신청방법
① 신청대상자 안내 문자 ② 주거안정지원금 신청 ③ 적합여부 및 서류 검토 ④ 지급결정 통보 ⑤ 계좌 입금
제출서류
ㅇ(공통)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 ⑤신분증,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ㅇ(대리인 신청) ※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①공통서류 + ②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③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대상지역
부산광역시
연령
0~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ㅇ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 지원금액: 155만원(생애1회)
[추가 자격조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할 것
 - 2023~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과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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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