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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부산 청년 맞춤형 민간임대주택 공급(희망더함주택)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규제 완화를 통해 양질의 저렴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

신청방법
희망더함주택은 민간사업으로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신청
제출서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별표4] 참조
대상지역
부산광역시
소득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연령
19~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공급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임 대 료: 주변시세의 85%이하
   (일반공급 85%이하, 특별공급 75% 이하)
 - 규제완화: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완화, 건축물 최고높이 적용 배제
 - 대 상 지: 역세권, 주요도로변 / 상업, 주거, 준공업지역
  ▸ 주요도로변: 역세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부산광역시도로부터 50m 이내 지역
  ▸ 역 세 권: 승강장 경계 기준으로 역세권 유형에 따라 범위(500m, 350m) 설정
[추가 자격조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소득조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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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