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 주거행복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 관련 서류(3종) 등
- 대상지역
- 부산광역시
- 소득기준
-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
- 연령
- 18~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지원
- (추진주체)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대상)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 신혼부부
▷ 청 년 : 1인 미혼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부부 중 1명이 청년 연령에 해당)
- (선정방법) 법정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확인 후 저소득 세대 선정
▷ 소득기준 :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3만원(월)을 제외한 월임대료 전액
- (지원기간)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1자녀) ~ 평생(2자녀)
[소득조건]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함께 볼 만한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