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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기존주택 매입 청년 임대사업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기존 주택 매입 후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대상지역
인천광역시
소득기준
추가 신청자격 조건 참고
연령
34~9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주변 전세가 대비 30% 이하
- 전용면적 50㎡이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사이트 클릭하여 확인바랍니다.
[추가 자격조건] -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대학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한 자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신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200%) 및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등
 ․ 1순위: 신생아가구 등
 ․ 2순위: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4순위: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1, 2, 3, 4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소득조건] 추가 신청자격 조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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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