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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군복무 청년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본인과 가족의 사회안전망 확보

신청방법
○ 보험금 청구 안내 ▸보험 청구기간 3년 내 보험사로 청구(3년 내 미청구시 청구권 소멸) ▸접수센터 : ☎ 070-4693-1655 또는 070-8892-3786 ▸접수방법 : (팩스) 070-4758-8556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우편] [067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사병보험 접수센터 ※ 팩스, 이메일, 우편 중 선택하여 접수 가능(단, 사망, 후유장해 청구건은 원본 서류 우편 접수 원칙)
대상지역
인천광역시
연령
18~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보장내용 
  - 상해사망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최대 1,000만원 보장
  - 질병사망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질병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보장
  - 중증장해진단비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1,000만원 보장
  - 상해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정신질환위로금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지급(1회한)
  - 손/발가락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특정 손/발가락 수술 시 20만원 보장(1회한)
  - 골절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10만원 보장(치아파절 제외)
  - 화상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10만원 보장(심재성 2도 이상 화상)
  - 외상성절단진단비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외상성 절단 진단 확정 시 50만원 보장(1회한) * 2026년 추가
  - 상해사망장례지원금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보장  *2026년 추가

★보장항목에 따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KB손해보험이 보장금액을 나눠서 지급하여 각각 안내 전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자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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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