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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남동구)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신청기간
20260330 ~ 20260529
신청방법
[2026년 신청연령] (19세 ~ 34세(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9세 이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함.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1985년생)/국복무 기간이 1년이상~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1984년생)/ 군복무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3세 연장(1983년생)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받는분, 보내는분, 날짜, 금액 명시) *최근 계약시 최소1개월(회) 이상(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 (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대상지역
인천광역시
소득기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연령
19~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추가 자격조건]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2024.4.12.~시행)]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1.청년월세 지원사업 질의응답(FAQ) 안내 : 인천청년포털-주거복지-청년월세지원사업-FAQ 확인
2.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24.2.23. 개통)
- 복지로(www.bokj
[소득조건]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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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