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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계양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신청기간
20260330 ~ 20260529
신청방법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받는분, 보내는분, 날짜, 금액 명시)(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 / 모 기준 각 1부씩]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대상지역
인천광역시
소득기준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세한 내용은 FAQ참고)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연령
35~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변경신청 대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2026년 신규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추가 자격조건]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세한 내용은 FAQ참고)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2024.4.12.~시행)]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청년월세 지원사업 질의응답(FAQ) 안내 : 인천청년포털-주거복지-청년월세지원사업-FAQ 확인
    ◎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소득조건]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세한 내용은 FAQ참고)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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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