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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정책과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초기 정착에 필요한 주거비, 생활비 등 지원을 통한 안정적 자립 지원

대상지역
인천광역시
연령
0~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1인당 1,000만원(인천시 지원금액으로 지역별 금액 상이)
-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 지급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지급이 안 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설 등 관한 지자체에서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 자립정착금은 행복e음(종료아동자립정착금지급관리)을 통해 아동에게 지급
[추가 자격조건]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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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