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i + 집드림
주택정책과
혼부부 및 출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 주거공간 제공으로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맞벌이 200%이하)
- 연령
- 0~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맞벌이 200%이하) ○ 임 대 료: 1일 1,000원(월 3만원) ※관리비 별도 ○ 공급기간: 최초 2년(2회 연장 ⇒ 최장 6년) [추가 자격조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소득조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맞벌이 2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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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