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결혼 초기 주거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 형성 및 인구감소 문제 극복
- 신청기간
- 20250601 ~ 20250630
- 신청방법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참고
- 제출서류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참고
- 대상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소득기준
- 연소득 0~8000
- 연령
- 0~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최대 연 3.0%, 최대 2년) [추가 자격조건]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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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