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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공제 가입 및 공제부금 납부(5년간)

신청방법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https://gwwell.kr/samcheok)
대상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연령
0~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월 50만원*씩 5년간 적립 후 만기에 적립금(3천만 원)과 공제부금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공제부금: 기업 기여금 15만원, 근로자 납부금 15만원 / 삼척시 지원금 20만원
[추가 자격조건] ❍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정의)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삼척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삼척시 내로 되어 있어야 함.

  ❍ 근로자 
   -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함.
   -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이며, 해당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
   -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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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