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
경제진흥국
춘천시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장기재직 유도
- 신청기간
- 20250421 ~ 20250509
- 신청방법
- “강원혜택이지” 접속 후 회원 가입, 신청 자격 확인 및 이용 약관 동의 후 공공행정정보 마이데이터 조회,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 제출서류
- 1. 근로계약서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 및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 확인 2. 근무처 사업자등록증(춘천소재지 명기된 것) 3.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2025년) 캡처본 4.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2~5호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 *발급 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대상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소득기준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인 자 (1인 기준 월 소득 3,109,617원 이하)
- 연령
- 19~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이며, 춘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청년에게 건강관리, 여가활동, 자기계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지원. - 1인당 춘천사랑상품권 100만원(2회 분할지급, 생애 1회) [추가 자격조건] - 본사가 춘천인 중소기업에 2023. 1. 1. 이후 입사하여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주 36시간 이상 상용근로자 [소득조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인 자 (1인 기준 월 소득 3,109,617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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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