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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남동구

청년기본법」및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 19 ~ 39세 이하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1일 월 20만원까지 최대24개월 월세지원

신청기간
20240226 ~ 20250225
대상지역
인천광역시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연령
19~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및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 19 ~ 39세 이하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지원조건 
-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등은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까지 최대24개월 월세지원
[소득조건]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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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