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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철원군 자녀키움수당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인구정책과

○ 철원군 학령기 아동청소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 아동수당 대상자가 2030년까지 13세로 점차 확대, 아동수당과 자녀키움수당 중복지급 불가함에 따라 매년 대상연령 변경 (자녀키움수당 대상자: 2026년 10~18세/ 2027년 11세~18세/ 2028년 12세~18세/ 2029년 13~18세/ 2030년 14세~18세)

신청방법
방문
대상지역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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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철원군 학령기 아동청소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 아동수당 대상자가 2030년까지 13세로 점차 확대, 아동수당과 자녀키움수당 중복지급 불가함에 따라 매년 대상연령 변경
    (자녀키움수당 대상자: 2026년 10~18세/ 2027년 11세~18세/ 2028년 12세~18세/ 2029년 13~18세/ 2030년 14세~18세)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주제] 서민금융
[제공유형] 지역화폐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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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30.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