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신청방법
- 방문
- 대상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소득기준
- 소득 관련 대상: 저소득
원문 조건 보기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대상특성] 저소득 [주제] 서민금융, 안전·위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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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