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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경제진흥국 경제과

삼척시 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소상공인 포함)의 목돈마련과 장기재직 유도로 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근로자(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포함)) 15만원, 기업주 15만원, 삼척시 20만원 총 50만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대상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원문 조건 보기
[요약] 삼척시 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소상공인 포함)의 목돈마련과 장기재직 유도로 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근로자(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포함)) 15만원, 기업주 15만원, 삼척시 20만원 총 50만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청년
[주제] 서민금융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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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