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경제진흥국 경제과
삼척시 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소상공인 포함)의 목돈마련과 장기재직 유도로 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근로자(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포함)) 15만원, 기업주 15만원, 삼척시 20만원 총 50만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대상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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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삼척시 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소상공인 포함)의 목돈마련과 장기재직 유도로 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근로자(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포함)) 15만원, 기업주 15만원, 삼척시 20만원 총 50만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청년 [주제] 서민금융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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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