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노인의치(틀니)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함.
- 신청방법
- 전화, 방문
- 대상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소득기준
- 소득 관련 대상: 저소득
- 연령
- 65~?세
원문 조건 보기
[요약]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함. [대상특성] 저소득 [생애주기] 노년 [제공유형] 기타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전화,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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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