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산부인과가 없는 강원도 양양군 출산모 및 취약계층(모자보건법 시행령 감면대상)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 대상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소득기준
- 소득 관련 대상: 저소득, 장애인, 보훈대상자, 한부모·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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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산부인과가 없는 강원도 양양군 출산모 및 취약계층(모자보건법 시행령 감면대상)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대상특성] 저소득, 장애인, 보훈대상자, 한부모·조손 [생애주기] 영유아, 중장년, 청년 [주제] 서민금융, 신체건강 [제공유형] 감면 [지원주기]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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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