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화장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철원군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최대500,000원까지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그 이하로 비용지급시 실비지급)
- 신청방법
- 방문
- 대상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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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철원군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최대500,000원까지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그 이하로 비용지급시 실비지급) [주제] 서민금융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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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