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국 노인정책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이 지역사회에 원만하게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 소득기준
- 소득 관련 대상: 저소득
- 연령
- 65~?세
원문 조건 보기
[요약]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이 지역사회에 원만하게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금 지원 [대상특성] 저소득 [생애주기] 노년 [주제] 서민금융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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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